제목 2016년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접수 안내 | |
조회 2846 작성일 2016-07-25 | |
첨부파일 | |
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위험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이 아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임산부 1.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2.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3.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4. 그 외 갑상선질환 등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등 ※ 3대 중증질환(분만출혈, 조기진통, 임신중독증)을 포함하여 진단받은 고위험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고위험임산부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고위험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 1. 출산과는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접수기간(상‧하반기)에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2. 심사기준 및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선정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최대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제외한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수술비, 입원비 등) ※ 보건복지부 동일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 관할보건소 지원금은 본사업 지원금(최대60만원)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 하반기 접수(지역, 출산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기준: 임신 40주기준 분만예정일, 2016년 6월 ~ 2016년 10월 - 신청기간: 2016. 7. 1(금) ~ 2016. 7. 31(일) 우편소인 유효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블로그 (http://blog.naver.com/4674219)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및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3590 우편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고위험임산부담당자 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포스터와 리플렛이 필요한 병의원, 기관(단체)은 1644-3590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