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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접수 안내
조회 2846 작성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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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위험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이 아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임산부

1.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2.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3.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4. 그 외 갑상선질환 등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등

3대 중증질환(분만출혈, 조기진통, 임신중독증)을 포함하여 진단받은 고위험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고위험임산부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고위험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

1. 출산과는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접수기간(하반기)에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2. 심사기준 및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선정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최대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제외한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수술비, 입원비 등)

보건복지부 동일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 관할보건소 지원금은 본사업 지원금(최대60만원)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

 

 

 

하반기 접수(지역, 출산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기준: 임신 40주기준 분만예정일, 20166~ 201610

- 신청기간: 2016. 7. 1() ~ 2016. 7. 31() 우편소인 유효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블로그 (http://blog.naver.com/4674219)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및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44-3590

우편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고위험임산부담당자

 

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포스터와 리플렛이 필요한 병의원, 기관(단체)1644-3590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