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접수 안내 | |
조회 4418 작성일 2016-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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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동반하는 임신을 진단받은 모든 임산부 1.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임신 2.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3.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4. 그 외 갑상선질환 등 모든 질환을 동반한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인 경우 산모의 기존질환이나 고위험요인에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포함하여 평균 400만원이며 최대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진료비 비용부담이 경제적 큰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고위험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단순 고령산모(만35세이상)가 아닌 고위험임산부로 진단을 받은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출산과는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접수기간(상‧하반기)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 대상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 최대50만원(다태아70만원)을 제외한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수술비, 입원비, 산모가 퇴원까지의 신생아 치료비)를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 - 신청기준: 임신 40주기준 분만예정일, 2015년 11월 ~ 2016년 5월 - 신청기간: 2016. 2. 1(월) ~ 2016. 3. 12(토) 우편소인 유효 하반기 접수 - 신청기준: 임신 40주기준 분만예정일, 2016년 6월 ~ 2016년 10월 - 신청기간: 2016. 7. 1(금) ~ 2016. 7. 31(일) 우편소인 유효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블로그 (http://blog.naver.com/4674219)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44-3590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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