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접수안내 | |
조회 3262 작성일 201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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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안내
◈ 고위험임신이란? 단순고령(만35세이상)산모가 아닌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합니다.
1. 신청자격 - 상반기 신청자격 대상자 : 2014년 11월 ~ 12월, 2015년 1월 ~ 5월까지의 분만예정자 - 하반기 신청자격 대상자 : 2015년 6월 ~ 10월까지의 분만예정자 ※ 출산일이 아닌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하반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하기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입원 등), 분만직전검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 고운맘카드(1인 최대50만원, 다태아 최대70만원)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3. 의료비 지원금 : 1인 최대 60만원
4. 접수 기간 - 상반기 신청자격 대상자 : 2월 1일 (토) ~ 3월 7일(토) (우편소인 유효일) - 하반기 신청자격 대상자 : 7월 1일 (수) ~ 7월 31일(금) (우편소인 유효일) ※ 선착순접수가 아니며 지원 하신분 중에 중등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 선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6. 구비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추천서 1부(※ 앞장은 산모님직접기재, 뒷장은 의료기관 담당의사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이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민원센터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 출력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 팩스발급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및 전원의뢰서도 첨부 가능) (※ 의료비지원추천서에 있는 ‘의사소견 란’은 담당자의 자필작성 란입니다. 별도로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초수급 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 ※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 (본인) ※ 해당자에 한함
※ 참고사항 1. 신청서류 작성방법 : 2014년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4674219/100204103954
2. 소득기준 확인 방법 예시 -2015년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상반기 선정발표 : 5월 발표 예정 - 하반기 선정발표 : 10월 발표 예정
※ 발표공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공고, -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 페이버 맘맘맘서울 카페 및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