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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보도][13.10.10]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위드맘 With Mom’ 캠페인
조회 4044 작성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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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 비리근절, 안전급식을 위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위드맘 With Mom’ 캠페인

 

 

목적: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생명보험재단의 위드맘 With Mom’ 캠페인을 알린다.

 


서론

 

어린이집 원생 폭생 및 학대, 국가보조금 횡령 비리, 쓰레기 급식 등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부모들은 불안하다. 과연 우리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학대사례

#비리사례

#불량급식사례

 

 

학대 현황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다. 200861건이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수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연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른에게 폭행당하거나 폭행 장면을 본 아이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만성적으로 깔리며 쉽게 위축되고 주눅 드는 경향이 있다. 꼭 신체적 폭행이 아니어도 언어폭력이나 심리적인 위협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비리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원생과 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횡령하는 행위가 132(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전체 무상보육 대상 중 이용 현황을 보면 절반(46.6%) 가량이 어린이집을, 나머지는 유치원 17.5%, 양육수당 35.9% 등이다.

 

무상보육 실시 후 보육예산이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급증했으나 그에 따른 관리감독 시스템은 부실했다. 그동안 불법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084건에서 2012287건으로 3년간 3.5배나 늘었다.

 

 

불량급식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85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에서는 식자재 유통기한을 미준수한 어린이집이 200942, 201040, 2011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존식이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조리기구의 위생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뒤를 이었다.

 


본론

 

정부, 주무부처 노력 BUT 부족

정부 안심보육 특별대책

- 아동학대 교사나 원장에 대해 10년간 시설 설립이나 근무를 제한

- 학부모와 원장의 담합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고발 및 보조금양육료 지원을 중단

-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법규를 반복 위반하면 어린이집 폐원 추진

- 어린이집 불법운영을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의 보상금 확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대체교사 확대

 

보건복지부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

- 어린이집 등에 시설안전지킴이 배치, 학대 여부 등 감시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실효성 의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노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부터 서울 구로구, 종로구, 경기 성남시, 오산시, 이천시, 인천시 송도구, 광주시 남구 등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으며, 현재 3개 어린이집이 건립 중이다. 재단은 어린이집 부지와 건축자재의 친환경성을 중시하여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재단의 이시형 이사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큰 사명이라며, “아이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혼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을이 다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위드맘With Mom’ 캠페인이다. ‘위드맘 캠페인은 아동학대, 보조금비리, 불량급식 등 어린이집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어린이집과 엄마가 함께 학대예방, 비리근절, 안전급식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원장과 보육교사가 중심이었지만, 3대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와 함께 확인하고 결정하여 엄마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대방지 With Mom (엄마와 함께하는 학대예방)

1. 분기별 교사-아이-부모 교육

작년 아동학대 6403. 발생장소 87% '가정', 학대자 83.8% '부모(복지부,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부모교육도 중요

2. 반기별 미술심리검사 및 상담 (체크리스트 필요; 10)

3. 사고발생시 긴급 합동 조사

신고 접수 합동조사단 소집 조사 학대여부 판정

(학대 판정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사후관리 확인

 


비리근절 With Mom (엄마와 함께하는 회계결산)

비용지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2. 분기별 비용집행 내역 공개

3. 필요경비 신용카드 결제 가능

 

안전급식 With Mom (엄마와 함께하는 위생점검)

1. 월별 영양사와 함께 건강 식단 교육 및 구성

2. 주별 조리실 및 식당 영양위생 모니터링

ex)급식 원산지 확인, 식단표 이행 여부, 정수기 물 관리

(한 달에 한번 업체청소, 매일 선생님이 청소)

3. 일별 급식 확인

 

재단이 중점을 두는 점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이해·공감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결론

 

어린이집의 자정노력은 물론 보육사업이 이윤추구보다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황연옥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운영주체가 돼 보육사업을 하나의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바라보도록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민간시설도 스스로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정부는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을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길 바란다.

 

 

기타

 

2012년 말 기준

전국 42527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203개로 전체 어린이집 비중의 5.17%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해외사례(육아정책연구소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 연구’)

 

보육시설 운영 주체 해외 현황

일본

인가 보육소: 국공립 48.6%, 민간 51.4%

민간 90%: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 개인운영: 1.9%

미국

공립부설 8.0%, 헤드스타트(저소득층 교육 지원 제도) 9.0%

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 및 개인 등에 의한 비영리 65%

캐나다

비영리(민간) 68%

프랑스

유아학교: 공립 100%

집단보육(영아) 지방정부 64%, 부모협동 단체 29%

가정 내 보육: 부모직접고용 90%, 가정보육기관 10%

가정보육기관: 지방정부 82%, 단체 12%

스웨덴

유아학교: 공공 74.9%, 레저타임센터: 공공 87.2%

가정 내 보육: 공공 82%

 

 

학대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29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바로 시설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두 번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3·6개월 영업정지 하고 세 번째엔 시설을 폐쇄한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한다.